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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지원이란?
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비에 대한
부담감을 완하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.
부모님들에게 떨어져 독립한 청년들에게 12월개월간 월에 20만원씩
연간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2024 청년원세지원금
- 신청 기간
신청 기간은 2024.02.26 - 2025.02.25 (1년간)
- 지원대상
만 19세 - 34세이하의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.
소득도 함께 확인해야한다고 하니 아래에 자세히 적어두겠습니다.
- 원가구 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청년가구 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기준 중위소득 통계표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|
중위소득 | 2024 지표서비스 |
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3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청년월세 지급기준 |
60% | 1,337,067 | 2,209,565 | 2,828,794 | 3,434,347 | 4,017,441 | 4,571,021 |
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3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- 신청방법
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어요.
온라인 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/ 앱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
오프라인 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류
- 월세지원신청서
- 소득.재산 신고서
- 서약서 (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가능)
- 임대차계약서
- 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 증빙서류 (계좌이체 내역, 통장 사본, 카드결제,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등)
-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- 상세증명서 (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공개)
신청 서류 아래에 파일로 확인해보세요.
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자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자입니다.
- 주택을 소유한 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합)
- 직계존속.형제.자매 등 2촌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포함)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 -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인계약 쳬결 경우는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(수혜종료 우 신청 가능)
만약에 위에 제외대상자가 아니라 신청 대상자라면 아래의 링크로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이렇게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서비스에서 올려놓은 PDF파일을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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